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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사진=SBS `뉴스토리` 홈페이지> |
[뉴스핌=황수정 기자] '뉴스토리'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재조명한다.
14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학원에 가던 6살 태완이의 얼굴에 누군가 황산을 쏟아부었고 이 사고로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생존율 5%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
당시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으로, 태완이는 투병 49일만에 숨졌다. 그러나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2005년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달 14일 인터넷의 한 포털사이트에 '대구 황산테러 태완이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살인죄 공소시표 폐지를 위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태완이의 가족들은 아직 끔찍했던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태완이를 아프게 한 나쁜 아저씨를 반드시 잡아 혼내주겠다는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7월 7일. 공소시효 3일을 남겨두고 태완이 부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월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고, 태완이 부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만약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태완이 엄마는 공소시효에 대해 "15년 동안만 숨어 지내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도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태완이 부모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공소시효의 폐지 뿐이다.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모든 살인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어제(13일) 이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기자회견도 개최됐다.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일 저녁 8시55분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