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달말 가처분신청 판결…업계 관심 집중
[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공급 입찰을 둘러싼 로윈·다원시스 컨소시엄과 현대로템의 뜨거운 공방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현대로템이 제기한 입찰 후속절차 가처분신청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2000억원 규모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입찰 공방은 당사자인 현대로템과 로윈 컨소시엄을 넘어 서울메트로, 철도 관련 협회로까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현대로템 홈페이지>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현대로템이 제기한 입찰 후속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무효 가처분신청 결과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0일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조달을 위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국내 열차 독과점 공급사 현대로템 대신 국내 중소기업 다원시스·로윈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로윈 컨소시엄의 낙찰가격은 량당 약 10억5000만원으로 총 2096억원이다. 이 입찰에는 로윈 컨소시엄 외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참여했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업이 로윈 컨소시엄보다 각각 량당 1~2억원 정도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 공급사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이에 불복해 같은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달청과 다원시스-로윈 물품구매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완성차 납품 실적이 없는데도 낙찰돼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로윈 컨소시엄 양측의 입장은 현재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우선 현대로템은 로윈이 서울시에 제출한 과거 전동차 납품 실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낙찰자인 로윈과 발주처인 서울메트로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로윈이 2010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7호선을 발주할 때 5개 부품으로 분리 발주했기 때문에 완성차를 납품한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로윈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적은 5개 부품에 대한 개별계약의 공급실적 증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국 업체는 전동차 제작 실적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며 "컨소시엄 상대인 다원시스 역시 우량회사는 맞지만 철도 전문기업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로윈은 지난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7호선 전동차를 납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정상적인 전동차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며 "현재 로윈의 경북 김천 공장은 제재를 받아 1년 반동안 물량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윈측은 현대로템 측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재철 로윈 대표는 "2010년 5월 지하철 7호선 발주 당시 5개 부품으로 계약이 분리된 것은 발주처인 서울도시철도가 현대로템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조립까지 해서 완성했다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공문뿐 아니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차량성능검사증도 가지고 있다"며 "현재 7호선이 상업운전을 하고 사고가 난 적도 없었는데 완성 철도차량을 만들 수 없다는 로템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차량공업협회는 이번 로윈의 입찰을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메트로 앞에서 열기도 했다. 로윈이 차체와 대차 등 주요부품들을 중국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부품업체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데다 서울메트로가 이번 입찰 참여 기준에서 공장실사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