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지난 5년간 합법 저작물 시장규모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노력의 성과를 집약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분야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불복복제물 유통량이 2012년 20억6000만개에서 2013년 24억742만개로 20.1% 증가한 반면,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9년 8조1507억원에서 2013년 12조5723억원으로 54.2% 증가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도 2009년 21.6%, 2011년 18.8%, 2013년 1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에 따라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차원(D) 프린팅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D 프린팅 관련 특허출원은 2002년 이후 평균 200건 이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관련 특허출원도 2009년 33건에서 2013년 229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까지 50건 내외에 불과했던 빅데이터 기술 관련 특허출원도 2013년에는 576건에 달해 일본과 유럽의 특허출원 건수인 372건과 81건을 크게 앞섰다.
이밖에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위조상품 단속 결과, 2014년 430명을 형사입건하고 110만여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대부분 유명 상품을 모방한 자동차 부품류, 신발류, 의류 등이었으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2013년 567억원에서 2014년 880억원으로 55.2% 증가했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21세기 선진 문명국가의 징표는 바로 창의적 지식재산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시장 생태계"라고 이번 보고서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법무부, 문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및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