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금융개혁 걸림돌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하는 한편,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수사당국간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자료제공=금감원>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이는 불법·부당 금융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도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으로 전년대비 58.6%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포통장 건수도 전년대비 16.3% 늘었다.
금감원은 우선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키로 했다. 특별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대책단에는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이 자문역으로 배치된다.
금감원에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5대 금융악에 대한 쉽고 빠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달 말까지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0번)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배너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에 신속·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는 경찰청·금감원 간 공동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은행 등 업권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하고 감시인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현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의 경보등급을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에도 나선다"며 "세부대책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감원>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