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 및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도
[뉴스핌=김남현 기자] 고령화․저출산 상황 속에서 정년을 3년 연장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벌어질 총생산 하락분의 3분의 1 가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연금재정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은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정년연장에 따른 생애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기간이 짧아지면서 은퇴를 대비한 저축유인이 감소해 저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홍재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태수 한국은행 모형개발팀 차장이 7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과 출산율이 동시에 하락할 경우 출산율 하락에 따른 총생산 감소효과 19.7%와 사망률 하락에 따른 증가효과 5.7%가 상쇄돼 약 15.6%의 총생산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하면 총생산 감소효과가 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와중에 정년을 3년만 연장해도 총생산 하락분의 36.5%를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료 = 한국은행> |
아울러 은퇴자 수 감소에 따른 연금세출 감소와 노동기간 증가로 인한 연금세수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20세 노동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기간 증가에 따른 생애노동소득의 현재가치 증대로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년연장은 인구고령화로 1.7% 가량 악화된 총소득 불평등도를 1.5% 가량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강태수 차장은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노동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노동수요 확충과 정년연장 이후 노동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년연장 효과가 청년층 보다는 정년에 가까운 장년층과 노년층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청년층의 후생증대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65세까지 생존률, 65세의 기대여명, 세대간 출생자 증가율, 정년 등의 차이에 따라 총산출, 총자본량, 총노동투입량, 연금수지 등 거시경제 변수와 총인구,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변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아울러 전 연령의 사망확률이 80년간 매년 1%씩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했고, 57세 이후에도 생산성 수준에 변화가 없고 정년연장으로 증가한 노동공급 증가가 장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수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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