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사책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2일 중간 수사결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해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재가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사실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와 다른 자재 및 시공법 등이 사용돼 사고가 일어난 만큼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이 공사는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발주했다. 롯데건설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시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