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추가 적용 검토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혐의 입증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이 회장의 비밀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압수물 가운데는 이 회장이 관여한 일광공영의 무기중개 사업과 관련된 2·3급 군사비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군 내부 인맥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업에 직결된 군사비밀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수사 상황에 따라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전날 이 회장을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60) 전 SK C&C 상무와 조모(49) 전 솔브레인 이사도 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