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멤버인 아버지 이승규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클라라. 검찰은 클라라와 이승규 씨가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과 대화 및 카카오톡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근거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
1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 문자공방과 관련, “사건의 핵심인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클라라와 이승규 씨는 일광폴라리스 기획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와 이승규 씨는 일광폴라리스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대표와 카카오톡 및 대화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23일부터 이규태 대표가 회장인 일광폴라리스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국내 활동을 진행해온 클라라는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 분쟁 해결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규태 대표와 카카오톡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가 이규태 회장을 만나 내용증명서를 본인이 만들었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면담영상 등을 토대로 클라라와 이승규 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검찰 판단에 네티즌들도 “구라라의 최후다” “자업자득이다. 연예계에서 퇴출시켜라” “입만 닫고 있었어도 흥했을 텐데”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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