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1인당 4억2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1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곧바로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은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편차가 커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 수준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실종자 역시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은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국민성금 1288억원이 위로지원금으로 추가 배분되며, 단원고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을 1억원씩 지급받는다.
그 외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된다.
해수부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배·보상 관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해수부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