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TF 꾸려 진료수가 및 약재 비용 산출 표준화 나서
[뉴스핌=전선형 기자] ‘부르는 게 값’이었던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부분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이로써 일부 한의원의 '뻥튀기' 진료 등에 따른 차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항목 개선’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TF는 한방병원의 진료수가 표준화, 약재 비용 산출 표준화 등 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을 정비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며 “양방의료와 비교했을 때 한방은 아직 진료비 산정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없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차보험의 진료비 부분 중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료=보험개발원> |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35억원이었던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 128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에는 1463억원까지 늘어났다. 2년 동안 무려 56%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양방 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치료하고 손보사에서 받은 진료비는 4343억원에서 4104억원, 이어 3158억원으로 2년새 1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기간 중 평균 진료비는 한방병원이 66만7000원으로 양방병원(36만9000원)의 2배에 달한다.
차보험 1일 평균 진료비에서도 한방병원 비중은 커지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일 평균 진료비는 5만1275원이었지만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4만8539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 병원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일평균 진료비는 4만6992원에서 5만3678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차보험금 지급을 빌미로 보양 목적의 탕약 등을 제조해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1일 진료비가 10만원을 넘는 건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치료도 양방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항목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진료 행위는 자동차보험 자체의 손해율도 높아지게 하고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손보협회의 차보험 한방의료비 개선이 한방병원이 과잉진료를 한다는 무조건적인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한다"며 "손보업계 뿐만아니라 한방병원들의 입장도 반영돼 제대로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