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신한생명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사진제공=신한생명> |
신한생명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생명보험사 중 가장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4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30일 전했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SR : 세이프 리밸런싱)하는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 외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질병(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가능하고, 주계약을 1억원을 이상 가입하면 3년간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주계약 5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5.0%, 장기납입 시 최대 1.0%, 장애인가족 5.0%, 단체취급할인 1.5%(장애인가족 할인과 중복 불가), 신한생명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 1.0% 할인이 있다.
보험료는 40세(65세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20년 납입, 미래설계자금 미설정, 고액계약 할인 반영 시 남자 23만9590원, 여자 19만9820원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