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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014 임단협 타결…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7:20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정년을 만 60살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3일 회사 노동조합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지창훈 총괄사장(왼쪽)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23일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이날 대한항공 노사는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 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감액되는 구조로,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다.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적용 대상이며, 대한항공은 이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정년 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 노사는 또한,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 및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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