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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이은 패소에 대응책 마련...조사관 최대 3명으로

기사입력 : 2015년03월23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3월23일 14:02

판례교육·공정거래 전문판사 초빙강연 등도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고액 과징금 사건이 잇따라 패소하고,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23일 패소 방지를 위해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중요사건은 다수 담당자가 공동으로 조사·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신세계 40억원, 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정유3사 2500억원, 남양유업 119억원 등 고액 과징금사건에 연이어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원이 갈수록 엄격한 법위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 자진신고의 경우 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요건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운용해 자진신고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1사건 1담당자 체계를 중요사건의 경우 2인 또는 3인 담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법부와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 판례교육과 공정거래 전문판사 초빙강연 등도 추진한다.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주요사건은 소회의가 아니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원심결 조사담당자를 직접 소송에 참여시켜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승소시 인센티브 등도 제공한다.

송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 전담팀도 구성·운영하고 신규채용변호사는 5~10년 정도 장기근무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사건점검회의를 사무처장 주재로 여는 등 국별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 지연사건은 처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관련 자료DB를 적극 이용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매년 4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3년간 승소율이 공정위는 78.5%(일부승소 포함시 89.4%)로 행정부 전체 승소율 48.8%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충분한 증거확보를 통해 공정위 심결의 품질을 높이고 패소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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