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6000원 수준...극빈층 위한 보험료도 검토
[뉴스핌=정탁윤 기자]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소득층을 위한 월 1만 6000원 수준의 최저보험료 도입키로 했다. 최저보험료 조차 내기 어려운 극빈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3차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했던 '최저보험료'를 계획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
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 방안으로 형평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러나 최저보험료 조차 내기 힘든 극빈층을 위해서는 예외조항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극빈층의 경우 3450원을 내고 있는데 최저보험료(약 1만6000원)가 도입되면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소득이 없는 어려운 분들은 월 3450원의 보험료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보험료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더 걷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흡한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어디까지 공조할 수 있는지 등 예외규정 적용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을 향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또 이날은 주로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 회의때는 직장 가입자 관련 건보료 부과체계를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