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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협회, 더 이상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9일 10:08

최종수정 : 2015년03월19일 10:09

법원, 개인질병정보 유출 소송 ‘화해권고’로 당국 대책 착수

[뉴스핌=한기진 기자] 앞으로 보험협회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불법유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자, 금융당국이 후속조치에 나선 탓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11일 ‘생명보험 질병정보 불법수집 손해배상소송 대책위원회’가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개인정보 중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각 원고가 제출한 초과수집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양측의 화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양측이 양보하라는 의미다. 원고(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인 대책위원회가 소송을 접기로 했다. 대책위를 주도하는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산전문가가 생명보험협회와 각 생명보험사의 전산자료를 모두 뒤져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비용도 많고, 폐기된 정보를 복원하기도 어려워 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책위 변호인단이 소송참가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보면 전산감정비용은 500만~1000만원으로 원고 약 110명이 각각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전산감정 대상이 소송상대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20여개 각 생보사까지 포함돼, 비용은 몇 배로 불어난다.

이번 소송 결과를 기다려온  금융당국은, 외형상 보험업계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해서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장사 등 사회적 물의가 많아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활용에 대한 모든 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또 지난 2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토대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보험사의 개인정보수집과 관련, 지난 2014년 허용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의 폐기, 감사원의 감사, 법원소송 등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대책으로 우선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논란이 됐던 개인질병정보는 물론 신장, 체중, 주민등록번호, 금융기록 등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회원사에 제공할 수 없다. 이들 협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 자격을 준 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개정돼 앞으로 설립될 ‘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은 금융당국 주도로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 5개 금융협회의 신용정보 기능과 인력을 분리해 올해 중순경 설립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업과 계약 범위도 제한된다. 또 개인정보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하거나 정보활용 범위를 법률에 좀 더 까다롭게 정리된다. 지금은 협회에 개인정보를 조회해 보험 가입허용 여부, 보험료 책정, 상품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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