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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 군인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8:2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외에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기초연구진흥법,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해 카드정보공개 유출에 따라 제기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고, 손해를 입힌 고객에게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고의로 질병이나 부상을 발생하게 해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군인연금법에 대해 앞으로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특성에 맞는 거점 지구를 관리하고 정부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을 포함한 과학기술지원 관련 법안들도 가결됐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분야 지원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으로 공석이 된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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