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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년03월12일 19:56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19:56

[뉴스핌=한태희 기자] ▲소프트포럼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792만원으로 전년대비 90.5%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5.1% 줄어든 181억3949만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은 3억5273만원이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보통주 1주당 450원, 우선주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3.6%, 우선주 5.4%이고 배당금총액은 98억4197만원이다.

▲동성화학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68억6946만원으로 전년대비 67.8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1760억4495만원으로 19.82%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34억6429만원으로 30.77% 줄었다.

▲기자재 도매업체 에스에이엠티는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40억4100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9831억6600만원으로 3.8% 줄었고 당기순손실은 33억50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의약관련제품 제조업체 나이벡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30억2400만원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47억8600만원으로 110.7% 늘었으나 순손실은 3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자축전기 제조업체 리젠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31억590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247억610만원으로 81.8%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0억2240만원으로 적자가 이어졌다.

▲세우글로벌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4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444억7800만원으로 9%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3억2100만원으로 71.7% 감소했다.

▲통신장비 제조업체 텔레필드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자회사 삼성 사우디아라비아 컴퍼니(Samsung Saudi Arabia Company Ltd.)와 삼성 엔지니어링 아메리카(Samsung Engineering America Inc.)의 채무금액 2072억9440만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무보증금액은 2253억2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24.9%에 해당한다.

▲한국정보공학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억1340만원으로 전년대비 31.8%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1547억6240만원으로 7.4% 줄었으며 당기순손실은 7억224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기계 제조업체 맥스로텍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1억8340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370억4590만원으로 64.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억171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엘 에너지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의 자본 전액 잠식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내부결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자본 전액 잠식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자기 측정기구 제조업체 티에스이는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93억680만원으로 전년대비 195.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1456억4800만원으로 31.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75억96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나노엔텍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25억9160만원으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194억9860만원으로 2.1%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24억6400만원으로 적자가 계속됐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 태승엘피의 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737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당기순이익은 38억321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성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 늘어난 9054억원으로 집계됐고 당기순이익은 296억원으로 61.1% 급증했다.

▲캠시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91억1130만원으로 전년대비 26.3%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3961억7910만원으로 4%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28억1840만원으로 72.5% 감소했다.

▲이마트는 지난 2월 영업이익이 1조9491억97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롯데손해보험에 유상증자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3일 정오다.

▲쌍방울은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억7480만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389억4970만원으로 2%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2억4750만원으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텔콘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인 80억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18% 줄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7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98% 늘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67억4100만원으로 14.55%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아이에스이커머스에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 추진설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3일 정오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3~16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를 위해 자사 보통주 5600주(9억8600만원)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성합동지주는 자회사 대성산업가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41억1776만원으로 전년대비 32.4% 줄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08만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91억29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보통주 1주당 456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1601억1900만원이다.

▲남선알미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39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1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76억4200만원으로 82.31% 증가했다.

▲보루네오가구는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특수영업본부 아파트특판영업부문사업을 정리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일자는 오는 31일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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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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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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