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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가 서세원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폭로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
서정희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정희는 "지난해 5월10일 욕설과 함께 건물 요가실로 끌려가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남편(서세원)이 내 배 위에 올라타고 한 손으로는 전화하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특히 "CCTV가 없다 해서 진실이 왜곡되겠나. 분명히 목을 졸랐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이어 "32년 결혼 생활 동안 매일 서세원에게 욕을 들었다. 내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이나 다름 없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희는 "(서세원이)'이혼을 안 해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 그래서 저는 빌면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사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세원 측 변호사가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서정희는 "그전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정희는 "왜냐하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고 감금을 당했다"며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참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