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승용차에서 버스·스포츠카까지'..전기차시대 다가온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0일 14:49

최종수정 : 2015년03월10일 14:49

국내외 차업계, 신차 출시 잇따라..충전소도 확대

르노삼성차는 지난 6일 국제전기차엑스포에 SM3 Z.E. 전기차 모델을 전시하고 올해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전시규모가 전년에 비해 커졌다.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5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업계에서 체감하듯 올해 엑스포는 지난 1회때 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다. 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 역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됐다.

참가하는 업체수도 늘었다. 1회 때보다 27개 업체가 늘어난 68개 업체가 올해 엑스포에 참가했다. 업체수가 늘어난 만큼 볼거리도 다양해졌다. 승용 전기차를 기본으로 전기오토바이, 전기버스, 전기트럭,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전기차의 모든 것이 전시됐다.

지난 6일 찾은 엑스포 전시장은 전기차 2.0 시대라고 불려도 될 만큼 다양한 모델들이 총망라돼 있었다. 그동안 승용분야에 머물렀던 전기차 모델은 버스와 오토바이, 스포츠카 등으로 확대되면서 볼거리가 풍성해졌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11년 연말 태동했다. 기아차가 국내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레이EV'를 내놓으며 시작된 전기차 시장에 르노삼성, 한국지엠, BMW 등이 속속 가세하면서 1.0 시대를 형성했다. 당시 출시된 레이, 쏘울, SM3, i3에서 보듯 소형크기의 승용부문에 국한됐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의 스포츠카 'SP:01'은 오는 10월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양한 부문으로 늘어난다. 우선 오는 10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인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의 스포츠카 'SP:01'선을 보인다. SP:01은 201마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를 장착해 시속 250km까지 낼 수 있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9초에 불과하다.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은 참가한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레이싱걸을 초청해 스포츠카의 느낌을 강조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크로스오버차량(CUV) 'e6'를 끌고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 BYD는 e6의 민간용과 택시용 두 가지 버전을 전시했지만 초기에는 택시시장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회사 측 관계자는 "준중형급에 비해 큰 차제와 넓은 실내공간, 300km에 달하는 주행거리 등에 비춰봤을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e6의 판매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국 업체 BYD는 CUV인 e6의 일반 버전(왼쪽)과 택시 버전(오른쪽)을 함께 전시했다.
이미 택시시장에 진출한 르노삼성차는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르노삼성차는 SM3 Z.E.의 택시 버전을 전시하며 올해 전기택시 1000대를 보급하며 '전기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박동훈 르노삼성차 부사장은 "2013년부터 제주와 대전 지역에서 택시 실증사업을 벌였고 오는 4월에는 서울에서의 실증 작업이 완료된다"며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힘줘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택시용으로 쓰이는 LPG 대비 유지비가 20~30%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택시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 ▲초기 전기 택시 사업자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이용 허가 ▲전기 택시차를 위한 요금제 재정립 ▲노후 택시 교체시 전기차 택시 우선 고려 등을 요구했다. 

한국닛산은 올해 리프의 판매 목표량으로 150대를 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엑스포에 처음 참가한 한국닛산은 리프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다짐했다. 지난 연말 출시와 동시에 15대를 보급한 한국닛산은 올해 150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전소 2개를 제주도에 기증하고 금융 프로모션 확대 등을 진행 중이다.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리프의 등장에 기존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프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판매가 예년보다 다소 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다만 내년에 출시될 준중형급 전기차 모델을 위장막으로 가려놔 기대감을 높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년에 친환경 전용차가 나올 것"이라며 "1회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별도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그룹내 계열사인 기아차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앞선 업체들과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상용차 분야도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다. 중국 업체인 위나동방은 국내에 위나동방코리아를 세우고 상하이자동차와 협력해 만든 전기버스를 선보였다. 국내 업체인 우진산전과 한국화이바도 1회 충전으로 100km 이상 갈 수 있는 전기버스를 공개했으며 경상용 트럭인 '피스'를 내놓은 국내 중소업체 파워프라자도 주목 받았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 과제인 충전 인프라 문제도 해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 현대차·KT 등 민간업체들은 오는 5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17년까지 332억원을 투자, 총 558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유료 충전소를 설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줌으로써 전기차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