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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

기사입력 : 2015년03월04일 10:40

최종수정 : 2015년03월04일 10:40

"비판 있지만 취지는 국민의 뜻·시대정신"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이형석 기자]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또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과정도 면밀히 보며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8조 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의 가액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는 다만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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