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복지위 전체회의 처리 예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 면적의 50% 이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할 수도 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 국회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