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기아자동차 중국공장에서 일하다 귀국 후 사망한 국내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근로자 이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기계장치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12년 중국 기아자동차 공장 라인 도급공사에 2차례 투입됐다.
이씨는 2012년 1월 19일부터 26일 공사업체 소속 직원 18명과 중국 공장에서 설치작업을 했다. 같은 해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로 파견됐다.
두 번째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7월 31일부터 이씨는 체중 감소와 심한 탈수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음 달인 8월 3일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씨가 사망한 후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이씨는 중국 현장 파견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내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기아차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씨를 해외파견자로 보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사실상 국내 사업장에서 소속 공사업체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기 때문에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외에서도 소속 공사업체 임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점, 해외 파견기간 동안 소속 공사업체로부터 일당과 호텔비 등을 받은 점, 입국 다음날에도 소속 공사업체 출근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해외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해외근무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형태로 통상적인 국내 작업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해외파견자가 아니라고 보고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