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KT&G는 16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쟁사의 담배 진열과 담배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겸허리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줬다. 이외에 콘도 계좌 구입, 현금 지원, 물품 지원(휴지통, 파라솔, TV)등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또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진열장 내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사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과 함께 △ 거래상대방인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휴게소 등 운영업체와 대형 할인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 명령 △ 경쟁사업자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 명령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 4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G 측은 편의점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 제한 관련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국내 시판 브랜드수 등을 고려하여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며 "또한 경쟁사의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휴게소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롯된 결과"라면서 "할인폭은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특성(유통방식)・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극히 일부 기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실행되었고, 공정위 심판 이전에 이미 관리자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자진시정조치 했다"며 "KT&G는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매출액 2% 이상의 사회공헌 실시, 2011년과 2012년 가격 동결 등 물가안정 기여, 국산 잎담배 전량 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