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新연금설계] "中企, 사업자 '안정성' 보고 퇴직연금 가입해라"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1:22

신우준 IBK기업은행 퇴직설계연구소장 인터뷰

이 기사는 지난 9일 오후 6시 39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갑자기 퇴직연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가입자들은 불편함이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고를 때 무엇보다 사업자(금융기관)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우준(사진) IBK기업은행(이하 기은) 퇴직설계연구소장은 퇴직연금 사업자 및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점을 사업자의 안정성으로 제시했다.

신우준 IBK 기업은행 퇴직연금부 부장 <사진=이형석 기자>
신 소장은  "일반 금융상품은 길어야 10년 내외이지만, 퇴직연금은 가입 회사가 지속되는 한 유지되는 상품"이라며 "과거 30년을 되짚어 국내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도산 등 많은 이벤트들을 고려해보면 무엇보다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먼저 따져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7만여개의 회사들이 기은을 선택한 이유도 국책은행으로서의 이러한 안정성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안정성과 더불어 수익성도 반드시 고려돼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신 소장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정기예금, 펀드 등의 비중을 정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는 "시장에 전반적인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는 원금보장형(정기예금, 채권 등)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고, 수익률이 높게 기대될때는 펀드 편입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3분기까지는 펀드편입 비중 확대를 추천했으나, 최근은 주식시장도 불황이고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늘리는 고객들이 많다"며 "다만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어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은은 상품선정 위원회를 두고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평가한 강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펀드의 수익률과 설정 규모다.

그는 "수익률은 좋더라도 펀드 규모 자체가 적으면 변동성이 크다고 보고 점수를 다소 낮게 주고 있다"며 "수익률과 펀드 규모 모두 고려해 점수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회사 적립금 납부 여력 살펴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했다해도 항상 불안하다. 언제 회사가 도산할지,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 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할 때, 사업주(회사)의 적립 부담금 납입 여력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가 제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지 못하면 개인들은 그만큼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사업장은 주로 운용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는 DC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담금 적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그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정기적인 부담금 납입과 적정 수준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유지돼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관련법에 따라 패널티(범칙금 부과)를 받게된다"며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금 납입 여력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우준 IBK 기업은행 퇴직설계연구 소장 <사진=이형석 기자>
◆ 기은, 30인 미만 사업장 적극 유치…"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은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책 특수은행이라는 특색을 살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영역을 넓혀 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기은에 가입한 7만여명의 가입대상자 중 96%가 30인 미만의 중소형 사업장이다.

그는 "당행 퇴직연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영업비중이 8:2일 정도로 중소형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유치에 역점을 두고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며 2018년말까지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해야한다.

신 소장은 "중소기업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의 관심도가 낮아 퇴직연금 제도 확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점 지역별로 퇴직연금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 자산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사업자(금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누리고 싶은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해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기보다는, 퇴직금을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변동성을 최소화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