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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연금설계] "50대 은퇴자,가교형 주택연금으로 연금공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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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인 주택금융공사 수도권본부장 "생의 마지막까지 내집에서 노후 즐겨"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기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60세이라 약 10년간 연금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죠."(장상인 주택금융공사 수도권 본부장)  

60세 이전에는 시중은행 역모기지론으로, 이후에는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주택연금으로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이 2월중 출시된다. 장상인 주금공 수도권 본부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새로운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장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본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신한은행과 MOU를 체결해 '가교형 주택연금'이 2월중 나올 예정"이라며 "60세 이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역모기지론을 취급하고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정년퇴직 나이는 53세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수령 전까지 평균 10년 가량 연금 공백이 생기는 셈.

이를 보완하기 위해 60세 이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역모기지론으로 생활비를 받고,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통해 사망 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지난 30일 주금공과 신한은행은 주택연금 마케팅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2월부터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장 본부장은 "시중은행은 만기가 무제한인 역모기지론 상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무제한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담보 대출금이 주택가격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주택연금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대비 일정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과 협의해서 '가교형 주택연금' 가입 자격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 "하루라도 빨리 주택연금 가입하는게 유리"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수명 변화율, 금리, 이 세가지를 반영해 매년 2월경 조정된다.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수명 변화율은 늘어나며 신규 가입자들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간다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장 본부장은 "경제상황이 바뀌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라간다면 신규가입자들의 월지금금도 늘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같은 저금리 시대 경제환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일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고정되는 월지급금이 줄어들 수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 수록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받는 연금을 고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주택가격이 수령한 연금의 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자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차액만큼 돌려준다. 

장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본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집에서 노후를 즐겨라"

장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을 추천했다.

그는 "노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있다"며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현장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보다 총 연금수령액이 많아질 경우에도 가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더라도 계속해서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장수 리스크를 없애준다는 것"이라며 "한번 월 지급 금액이 결정되면 가입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계획을 분배해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이 100만원 내외, 국민연금 수급액 40~50만원에 각종 개인 연금 등을 합하면 대략 월 200만원 내외는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각종 제도들을 모아 다층 구조로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2015년 2월 1일 기준, 단위: 만원)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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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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