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행정대집행이 중단된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강남구청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뉴스핌=대중문화부] 법원이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철거를 잠정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 건물 철거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지만 토지주의주택과 사무실로 사용해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는 설명.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또 해당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주민은 "마을 회의가 있으면 이곳에 매번 모였고 마을에 큰 화재가 났을 때도 이곳에 모였다. 마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주체인 자치회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행정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의 구심점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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