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생보사 장기저축성 급증...저금리에 자산효과 커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난해 5월 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부자들의 자금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은행에 있던 현금자산을 빼 보험으로의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개정안에서는 금지차명거래 대상을 ‘계좌’를 기반으로 한 은행ㆍ증권 상품으로 한정한다. 즉 소비자와 금융사의 ‘계약’을 기반으로 성사되는 보험상품은 제외다.
특히 보험사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 투자 시 걷어가는 이자소득세(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38%)를 떼지 않아 절세를 원하는 자산가들에게 제격이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의 수요는 늘어났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 보험료와 즉시연금은 지난해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6~10월 사이 10개 시중은행에서 잔액 1억원 이상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8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9조원이 더 빠져나갔다.
자산가들의 상품 문의도 줄을 이었다. 특히 절세도 되면서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의 추천 문의가 이어졌다.
한화생명 이명렬 투자전문가는 “차명거래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 본격 시행되면서 차명계좌에 예치됐던 자금의 대거 이동이 시작됐다”며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시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우려해 장기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절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은 자산가들에게 저축성상품을 추천했다. 은행 정기적금·예금 등에 투자했던 자산가들은 저축보험에도 관심이 많았다.
한화생명 ‘The따뜻한 2030저축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이 3.65%로 생명보험사의 평균 공시이율(3.62%)보다 높고 은행 평균 금리인 2.06%보다 높다.
만약 31세 여성이 이 상품을 5년납 10년만기로 월 100원씩 납입한다면. 10년 후 총 7232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는 원금대비 120.5% 높은 수익이다. 게다가 10년 이내 사망할 경우 그동안 불입한 계약자 적립금과 52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차명거래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상품을 추천하기는 어렵다. 보험도 물론 증여세를 걷고 국세청에 신고된다”며 “그러나 검은 돈이 아닌 합법적인 투자 안에서 과도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적합하다”고 전했다.
이어 “여유자금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일수록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을 찾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저보증기능이 탑재된 공시이율형 저축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