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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금리·금융실명제 잡는 저축성 보험이 대안"

기사입력 : 2014년11월05일 13:49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10:38

[GAM] 한화생명 FA센터 이명열 컨설턴트

[뉴스핌=윤지혜 기자] "이달 말 시행예정인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차명계좌에 예치됐던 자금의 대거이동이 예상됩니다.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우려한 거액자산가들의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입니다."

   한화생명 FA지원팀 이명열 컨설턴트 <사진=김학선 기자>
이명열 한화생명 FA(Financial Adviser)센터 재정상담 컨설턴트는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명거래금지법까지 시행된다면 저축성보험이 세금문제를 고민하는 슈퍼리치들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거액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금융실명법이 시행되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분산해놓은 거액 자산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예금을 들어야 하는데, 차명 건수가 발견될  때마다 매번 처벌을 받게되는 등 처벌 강도가 훨씬 강해진 것이다.

그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액자산가들의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과세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고 비과세 상품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하루라도 빨리 남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컨설턴트는 "장기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할 때 월납을 택하면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문제"라며 "대부분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게 되고, 경기상황에 따라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선택한 것이 종신보험"이라며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들면,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등 예측할 수 없는 수단이 아닌 안전한 상속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준금리가 모두 0%대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장기 자산인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보험 예정금리로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은 단기 자산인 은행 예금금리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 컨설턴트는 "11월 기준 상위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 2% 초반이라면, 보험사의 연금상품 공시이율은 3% 중반대"라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될 경우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도 하락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장기 저축성 보험의 최저보증이율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보험상품의 최저 보증이율이 2.5%라면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2.5%는 보증해 준다는 얘기다.

그는 "최저 보증이율제도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빛을 발한다"며 "최근 1%대 예금금리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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