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분야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올해 세부과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신유형 거래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 ▲공공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등 6가지다.
◆ 표준특허 시장지배력 남용 집중 감시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위해 ICT 특별전담팀(TF)을 만드는 것.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 내부의 IC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단장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는 국내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특허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챙기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또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입 핵심부품·소재분야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미국과 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원유, 곡물 등 국제공시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에 따라 해외 사업자의 활동이 국내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모바일분야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공정위는 또 온라인과 모바일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집중 감시대상이다.
또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다.
더불어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1분기 중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미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공공부문 불공정행위 조사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전예방 대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분야 발주기관들이 자체적인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