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잡코리아, '취업포털 1위'라더니…공정위 거짓광고 제재

기사입력 : 2015년0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1월25일 12:09

선호도·인지도·신뢰도 1위 등 기만적 광고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취업포털업체 잡코리아(유)가 4년 이상 기만적인 광고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잡코리아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 5131건' 등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 홈페이지 광고내용
공정위 조사결과 잡코리아는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음에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랭키닷컴에 따르면 잡코리아가 방문자 수 1위이나, 코리안클릭 자료에 따르면 2위로 나타나는 등 순위 정보사이트 종류에 따라 방문자 수 순위도 달랐다.

월간 최신이력서 보유량도 마찬가지다. 잡코리아는  61만 5131건으로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한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할 뿐 실제 열람이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건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홈페이지에 3일간 이 같은 명령을 공표해야 한다(공표명령).

잡코리아는 이번 사건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부정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업계 1위' 등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