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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당국 행정지도 따른 금융사 과징금 20% 깎아준다

기사입력 : 2015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1월08일 11:30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 위한 금융위-공정위 간 MOU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위원회로부터 금융회사들이 과징금을 받게 되는 경우 정부가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의 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새로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른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을 중복규제로 인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우선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키로 했다.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는 제재하되, 행정지도로 불필요한 규제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이 위법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극 활용,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대상이 된 경우 행정지도의 존부에 대한 소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고 공정위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키로 했다.

이 밖에 기존에 실무협의기구가 운영되지 못해 MOU의 적극적 이행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 실무협의기구를 1~2월 중 발족하고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 기구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관련 실·국장 및 팀장(금감원 포함)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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