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늑장 통보로 과징금 71억 날려…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08:57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27

포스코ICT 입찰담합 과징금 소멸시효 5년 넘겨 통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을 담함한 포스코 ICT에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도 서면 통지를 늦게해 7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계약체결일을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 입찰일로 할 것이냐는 다퉈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포스코 ICT가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내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 포스코 ICT 등 4개 업체가 담합했다며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 포스코 ICT가 내야 할 몫은 71억4700만원이었다.

하지만 포스코 ICT는 공정위가 우편으로 보낸 과징금 통보서가 통보 시효인 5년을 하루 넘겨 도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3차 입찰 참가일은 2008년 11월11일인데 만 5년이 되는 2013년 11월11일까진 과징금 납부 명령이 오지 않고 하루 뒤인 2013년 11월12일에 회사에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당시 "나흘전에 포스코 ICT에 처분의결서 수령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포스코 ICT에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포스코 ICT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체결일로 하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