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객실여승무원 '162cm' 신장 제한 폐지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신장(키) 제한' 기준을 올해부터 없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990년 이후 적용해 왔던 '신장 162cm 이상' 지원 조건을 올해 객실 여승무원 채용부터 폐지했다. 1990년 신장 기준을 도입해 적용한 이후 25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9일 올해 객실승무원 채용을 9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중 200여명 규모의 객실승무원 채용을 시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남승무원에 대한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했고, 올해부터는 여승무원 채용 지원 조건에서도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승무원 지망생들이 낸 진정서에 따라 조사를 거친 후 국내 항공사들의 키 제한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국내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이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5개 국적 항공사들은 키 제한 기준을 유지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