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를 요청하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신념과 학문적 소양, 청렴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에 첨부한 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19억568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6억6800만원·2014년 기준시가), 2014년식 제네시스 차량(5295만원), 예금(7억8447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2억2288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부모님은 인천시 강화군의 임야와 주택, 예금 등 1억6700여만원을, 차녀(31)는 6139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장남(27)은 '재산 없음'으로 신고했다. 장녀(33)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월 중순까지 현대건설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2억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2009년 1월 서울북부지검장에서 퇴임한 뒤 2009년 2월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2013년 말까지 5년 간 법무법인 '산호'와 '도연' 등에서 20억5800만원을 벌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월 중순까지 현대건설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2억9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1981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1984년 8월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9년 7월 공군에 입대해 2011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