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 불공정거래혐의 통보 132건…전년比 30% 감소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내 한 연기금의 기금운용담당자인 A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 두 명과 자신이 알고있는 연기금 매수예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기로 공모했다. A씨는 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계좌로 218회에 걸쳐 48개 종목을 직전가 대비 고가에 매도주문을 넣었다. 2분뒤 A씨는 자신이 운용하는 연기금 계좌를 통해 고가에 매수하면서 지인 계좌로 올린 매매차익을 고스란히 얻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매매차익은 12억9000만원 가량. 최근 주식시장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업계 2위를 달리는 모 상장사는 사업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 합병을 결정했다. 이를 안 이 상장사의 계열사 대표이사 B씨, 그리고 상장사 직원 C씨는 공시전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C씨는 가족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 부정 매매이익은 7억원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사례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시세조정과 미공개정보이용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공정거래 혐의다.
한국거래소는 위와 같이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심리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종목 개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관련된 계좌는 총 1848개 계좌로 지난 2013년 4707개 보다 60% 아래로 줄었다. 부당이득금액도 1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사건도 줄었다. 혐의통보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보다 29.8%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 강화로 지난해 불공정거래 규모가 감소했다"며 " 불공정거래를 초기에 적발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면서 작전 실패사례가 발생한 것도 규모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대상 종목은 289개로 젼년보다 33개 종목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같이 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혐의통보사건 중 41%로 54건의 사례가 적발된 '시세조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공개정보이용 50건(38%), 보고의무위반 14건, 단기매매차익이 2건(1%)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대상 기업의 경우 평균 자본금 223억원, 부채비율 229%, 당기순이익은 -385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소규모·실적부진·재무구조 취약기업이 주 대상이 된다고 풀이했다. 또한 주가변동율과 거래 회전율이 각각 363%, 428.7%로 상장사 전체 주가변동율과 회전율인 153.8%, 274.6% 보다 훨씬 높아 주가와 거래량 급변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재무구조나 영업실적 등 기업가치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투자를 펼쳐야 한다"며 "더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