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연말정산] 전문가들도 "아쉬움 남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소득자 혜택 줄어든 것 맞지만 유리지갑에 불리"

[뉴스핌=김지유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전문가들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조금 걷고 조금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 세 부담의 공평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이 예상됐는데도 대비하지 못한 점,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왔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걷어서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던 체계에서 매달 조금씩 걷어서 환급을 조금하겠다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제도가 2012년 말에 바뀌었다"며 "(이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예정된 것인데, (지금은) 연말정산을 하며 납세자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때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나 "(피부로 느낄 때 아픔이 좀 덜하도록) 미리 떼는 부분(매월 부과하는 세금)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은 상대적 불공평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며 "(근로자 사이의 세부담 공평)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또는 대재산가 사이)의 세부담에서는 여전히 유리지갑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제도가 '고소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 가량의 평균적인 세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최근 고소득자들이 통상적으로 세액공제 등을 받는 폭이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연말정산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말정산은 1년에 내야 하는 세금을 12분의 1씩 걷은 뒤 덜 걷은 부분을 더 걷거나 더 받은 부분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세금공제 등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세금을 매월 부과하는 개념이 반드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안창남 교수는 "정부는 미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고 소득공평부담에도 충실하지만, 대기업의 부장급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8%는 그들의 사장이나 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5억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럽처럼 42% 이상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나치게 계산이 복잡해 입력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나 고의를 불문하고 허위·중복 신고 시 가산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교수는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가 빨리 피드백(feedback)을 받아서 미리 (실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행정적으로 보완해 볼 수는 있는 것 같다"고 제언했다.

안창남 교수는 "고의적이라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의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다수의 성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소한 실수에 대해 '무과실 무가산세(no fault no penalty)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