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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View] 연금저축펀드의 재발견

기사입력 : 2015년01월12일 09:01

최종수정 : 2015년01월12일 09:03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뉴스핌=이준영 기자] 1월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1800만원까지다. 1800만원까지 납입 하더라도 400만원의 13.2%인 52만8000원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이처럼 세액공제 혜택만 생각할 경우 1년간 400만원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앞의 이익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절세효과,자산운용 목적의 저축여력이 된다면 최대 납입한도까지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실적배당형인 증권의 연금저축펀드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원리금 보장형인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로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위해 많이 가입했으나 정책변화로 인해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
 
재발견 첫 번째, 적립금 중도인출 기능으로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에 대해 언제든지 과세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목돈이 묶인다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재발견 두 번째,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 증대로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납입한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자,배당등)이 운용하는 동안 과세되지 않아 복리효과가 증가한다. 또 연금펀드의 경우 일반펀드보다 선취수수료나 환매수수료 등 보수가 낮아 복리효과가 더욱 커진다.
 
재발견 세 번째, 분리과세로 고액자산가 및 공무원, 군인,교직원의 절세 매력이 늘었다. 그 동안 연금저축은 중산층 근로자의 연말 공제혜택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금융소득 과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도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 (연금소득세 3.3%~5.5%)로 과세되고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기타소득(16.5%)으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미래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032-657-1470)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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