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황'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7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하기(下機)시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시킨 사안"이라며 "아울러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함으로써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 증거 조작을 통한 조직적인 사건 은폐 및 왜곡으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가 위신 역시 크게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상무와 김 모 국토부 감독관(사무관급)도 구속 기소했다.
여 모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요 혐의로, 김 모 감독관(사무관급)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엄정한 수사로 주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 왜곡·은폐된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아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탑승 의혹과 국토부 직원들의 좌석 승급 특혜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