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7일 '땅콩 회항'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기사입력 : 2015년01월07일 15: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정경환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7일 '땅콩 회항'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