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0.4~0.5%로 내려
[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6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을 사거나 세를 들 때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업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입식 부엌과 화장실, 욕실을 갖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매매 수수료가 0.9%에서 0.5%로 낮아진다. 같은 규모 오피스텔의 임차 중개 수수료도 0.9%에서 0.4%로 떨어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황에서 따라 적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중개 수수료 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고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한 국토부는 오는 2월까지 해당 내용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를 마쳤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을 완료했다"며 "지자체들도 주택 중개 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