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개보수 요율을 개정해 매맷값 6억~9억원, 전셋값 3억~6억원 주택의 중개 요율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전용면적 85㎡를 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이하,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로 구간이 나뉜다. 지금은 매맷값 6억원 이상 주택은 0.9% 이내에서 협의해 중개수수료율을 정한다.
전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의 요율을 받도록 했다.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로 변경된다. 지금은 보증금 3억원 이상 전셋집은 0.8%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하고 있다.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을 거래할 땐 매매 0.5% 이하, 임대차의 경우 0.4% 이하로 정한다. 그 외 오피스텔의 경우 0.9%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헤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