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등으로 4일까지 결제 가능…BC협상 타결 의지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자동차가 BC카드에게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차 복합할부상품의 수수료 인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결과다.
다만 현대자동차의 2일 휴무 등의 사정으로 계약은 4일까지 유지된다. BC카드는 이 기간을 통해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번 건은 복합할부 상품에 대한 협상이었지만 현대차에서 가맹점해지 통보를 해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다만 3일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양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복합 할부는 카드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덜어내 고객에게 더 낮은 할부 금리로 차량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당초 현대차는 BC카드에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3%로 낮추라고 요구해왔으나, BC카드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고 맞서며 협상을 벌여왔다.
애초 현대차와 BC카드의 계약기간을 9월까지였으며 3번의 재협상을 진행하며 시간을 벌어왔다. 하지만 결국 협상 수수료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대차가 BC카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개정 여전법에서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복합할부의 적격비용은 1.5%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