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당일출금·입금으로 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2015년 새해에는 은행이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당일출금·입금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개선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은 새해부터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만기 1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이전에는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통지가 다소 촉박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방안은 이날부터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와 관련, 당일출금·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가 도입된다. 현재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해 그 다음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자를 손해 보고 있다. 3월 전산개발 완료 후에 실시된다.
은행별로 상이한 상속인 징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도 마련된다. 현재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실시된다. 동시에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도 마련된다.
이 밖에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시스템도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