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자질 하락·모럴해저드 우려"
보험설계사가 창구에서 고객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지난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레미콘자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시화되자 보험업계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제도가 오히려 전속설계사의 질을 저하시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최대 혜택은 실업급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강제 퇴직 때 나오게 된다”며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보통의 퇴직 이유는 높은 수당을 주는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개인사유에 따른 퇴사 등의 '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이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고근로자의 실업 이유 중 80% 이상이 ‘자발적 이직’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입 장벽이 낮고 이직이 빈번한 보험설계사 등 특고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은 일반 근로자보다 쉬워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누수 발생과 기금 고갈로 귀결될 수 있다”며 “또한 이는 설계사의 자질을 떨어트려 결국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는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기 때문에 누구든 등록만 하면 모집업무를 할 수 있다.
만약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등록만 해놓고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일부러 강제 퇴사를 당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사의 설계사 모집(리쿠르팅)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도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다”며 “개인자영업자로 분류된 보험설계사의 직무 특성상 4대보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