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을 경쟁을 없애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0월 시행된 후 이통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가 말하는 시장 안정이 이통 업계에선 시장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두달째인 지난달 하루 평균 이통서비스 가입자 규모는 5만4957명이다. 법 시행 전인 1∼9월 일평균 가입자 수(5만8363명) 대비 94.2% 수준까지 올라왔다. 시행 첫 달인 10월 3만6935명(63.3%)과 비교하면 법 시행 둘째 달부터 시장 회복세로 접어든 것이다.
가입유형별로는 11월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수가 1만6539명으로 1∼9월 대비 81.3%, 번호이동은 1만5184명으로 66.8% 수준이다. 10월에는 각각 67.0%, 41.1%에 머물렀다.
기기변경의 경우 2만3234명으로 오히려 1∼9월(1만5309명) 대비 51.7%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과거 보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이 제공됐기 때문으로 읽힌다.
![]() |
|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옥<각사 제공> |
이통사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기 및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단통법의 순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단통법 도입 후 이통사가 서비스 및 상품 경쟁력으로 가입자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향했으나 유통점 등 현장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에 대한 미래부와 시장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직후 이통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법 시행 첫 달인 10월엔 이통3사 가입자가 11만2647만명이 줄어든 반면 알뜰폰 가입자는 기기변경 및 신규가입 등 17만7181명 늘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간의 경쟁이 줄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알뜰폰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통점 관계자도 “단통법 전에는 이통사 영업정지 때문에, 또 단통법 후에는 시장 침체로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내년에는 저가폰 중심으로 판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집계 결과, 지난달말 기준 알뜰폰 누적 가입자수는 448만명(전체 이통시장 비중 7.8%)이다. 알뜰폰 월 순증규모가 17만~18만명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면 46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말(286만명) 대비 60% 이상 증가세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대비 비중도 8%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