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의원직 상실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1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등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회 통진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이 유신시대 헌법으로 통진당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前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前 의원(왼쪽부터)들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
또한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헌재의 권한 외 판결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헌재는 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적 결정"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비판했다.
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 차원에서 명문으로 신분 보장을 하고 있다"며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 없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정희 정권 당시 시행된 '1962년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시대의 헌재가 박정희때의 헌법 규정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일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비례대표 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선고에 포함시켰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