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돼도 상품범위 좁혀 취지 무색한단 반응
[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해 2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증권업계의 금융상품 방문판매 영업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수십억원을 투입해 전산시스템 등을 갖춰놓고도 국회와의 불통으로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14일 내 청약철회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진행중이지만 방판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증권업계로선 최근 수년째 주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지점 축소, 경비 절감 등의 일환으로 아웃도어세일즈(ODS) 영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의도 증권가=뉴시스> |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발로 뛰며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증권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현재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등 대부분 대형증권사들이 기술적 인증절차를 마쳤다. 대형증권사들은 영업점당 2대 가량의 태블릿PC를 지원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들을 찾아다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식계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 등의 제한된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김상규 신한금융투자 조직관리팀장은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ODS로) 계좌개설만 가능하다”며 “법안처리 지연에 따라 관련 서비스 시행이 연기되는만큼 근시일 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표발의해 1년 넘게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현재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불완전판매 우려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내용도 해당 상품 범위를 크게 좁혀 애초 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반응이다.
법안 원안의 적용대상 증권상품은 ▲채무증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주식, 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펀드) ▲투자계약증권(현재 상품없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ELS 등) ▲증권예탁증권(DR)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현재 법안 적용대상 수정을 거쳐 ▲채무증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과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 세 가지만 남게 됐다. 더욱이 ELS에 대해서는 법안적용 관련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들은 방문판매는 가능하지만 14일 이내 계약철회권이 주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ODS담당자는 “방판법 개정안 적용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주식, ELS 등이 빠진채 (법안)통과만을 서두르는 것도 문제”라며 “보험은 청약철회기간인 14일동안 MMF나 안전자산에 투자했다가 이후에 운용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구조인데 반해 증권상품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상훈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방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채택돼야 하지만 위험성 있는 상품에 대해 (방판법 적용 제외를)허용해야할지 우려가 있다"며 "(방판법 적용 배제 범위)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서야 논의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