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12일로 연장...내부통제 미비점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위농협에서 발생한 텔레뱅킹 금융사고와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착수한 검사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내부통제 차원의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IT측면에서 경찰과의 공조 속에 지난 6월의 거래를 추척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단위농협에서 주인도 모르게 수십 차례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금융사기와 관련해 지난달 26일에 착수했던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했다. 상호금융검사국은 일정대로 지난 5일 철수했지만, IT정보보호단은 검사기간을 연장해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 5일까지던 검사를 12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분에 대해 확인할 내용은 끝나 상호금융검사국 인력은 지난주에 철수했지만, IT정보보호단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경찰과의 공조와 사건 발생의 시점 등을 들었다. 검사나 수사 영역이 구분된 상황에서 서로의 요청에 의해 추가 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 데다 거래 발생 시점도 지난 6월이라 관련 자료를 뒤지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지난 6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41차례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피해를 입었다.
상호금융검사국은 농협중앙회의 일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특별한 문제는 포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갖추는 중인데, 특별히 내부통제 미비나 불철저로 지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금 더 빨리 FDS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해 질타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텔레뱅킹에는 해킹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워 이미 신종금융사기 수법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경찰 역시 원인 파악을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파문이 커지자 보강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통 피해자 과실이 조사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살피고, 수사당국은 피해자를 확인하지만 수사당국까지 동원하더라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 IP를 통해 접근한 부분도 있고 전화번호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이 또 달라 협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사고에서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텔레뱅킹을 이용해 돈을 인출해 갔지만, 피해자의 통화 내역에는 같은 시간대 텔레뱅킹 이용 기록이 없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분 규명에는 키사(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