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가 골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는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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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또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는 섀도보팅제도를 오는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섀도보팅제도는 본래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장혼란 등에 대한 우려가 대두돼 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주식시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규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 필요 시 벌금형을 병과토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