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8인, 찬성 19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범위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